우영섭 박원명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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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클리닉

    샛강역 정신과 - 직장 내 미세 괴롭힘, 결코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직장 내 미세 괴롭힘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자책 대신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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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CRUSH
    Jan 07, 2026
    샛강역 정신과 - 직장 내 미세 괴롭힘, 결코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샛강역 정신과 -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치유하는

    우영섭 박원명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입니다.

    샛강역 정신과, 우영섭 박원명 정신건강의학과의원

    0. 관련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2019년 근로기준법의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가해 사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괴롭힘의 수준이 더 악화되고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피해 신고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위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샛강역 정신과, 우영섭 박원명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직장 내 미세 괴롭힘의 현황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 있어

    1. 직장인 3명 중 1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 있어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전국의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9%로 1분기의 응답보다 5.4%P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직장 내 미세 괴롭힘에 해당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2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당 지시가 19.6%, 폭행 및 폭언이 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1.3%가 ‘괴롭힘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나 노동조합,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한 사람은 17.8%에 그쳤죠.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례는 역대 최다에 해당하는 12,25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한 사람도 2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미세 괴롭힘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어 개선 지도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비율이 12.4%에 불과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이처럼 관련법에 따른 신고와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가해 수준은 더욱 악화하여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분기 만에 8.4%P 증가했으며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도 동 기간 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우울증과 무관하게 자살 충동이 늘어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및 시도의 연관성에 관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겪는 직장인의 자살 시도 위험성은 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은 적이 없는 그룹과 주 1회 이상, 혹은 매일에 해당할 정도로 빈번하게 겪은 그룹을 분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자주 겪은 그룹은 자살 생각을 1.8배, 시도는 4.43배나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 1회 이하로 가끔 겪은 그룹도 전혀 겪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자살 생각을 1.47배 더 많이 하며, 시도는 2.27배 많이 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각적 도움이 필요해

    3. 다각적인 도움이 필요해

    직장 내 미세 괴롭힘은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바로 이 점이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월 1회 이하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이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자살 충동과 시도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력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땐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를 진단받고 의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치료법

    4.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약물요법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완훈련,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지행동요법, 정신요법, 사회기술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정도와 증상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면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내원하셨으면 합니다.


    생계 문제와 맞물려 있기에

    5. 생계 문제와 맞물려 있기에

    직장 내 미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생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오기 쉽고 이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 소화불량, 수면 장애, 무기력 같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야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도 직장인 대다수가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의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처럼 깊은 우울로부터

    환자의 마음을 길어올립니다

    샛강역 정신과, 우영섭 박원명 정신건강의학과

    직장 내 미세 괴롭힘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자책 대신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은 언제나 가까이 존재하는 쉽고 편리한 선택지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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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샛강역 정신과, 우영섭 박원명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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